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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과 종류, 차대번호의 모든것, 레몬법

by 비어클저널 2023. 3. 27.

요즘은 한 가구에 차량이 두 대 이상 되는 경우가 더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차대번호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달콤한 오렌지라고 알고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농장의 오해로 인한 신 레몬을 구매했다면? 달콤한 오렌지를 상상하면서 한입 베어 물었는데 신맛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며 교환을 요구할 것 입니다. 국내 소비자보호법 <레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니다.

 

자동차 세금과 종류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먼저 차량을 구입할 떄 내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시 차량 출고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출고가는 위의 세금들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의 소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면 운행 전 차량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취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구매 시에도 납부를 해야 하며 영업용 차량은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승용차와 10인승까지의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소유 시 내는 세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하여 1년에 총 2번 납부해야 하며,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3년 이상 납부 시 매년 5%씩 줄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주유 시 내는 세금"

차량 주유 시에도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유 시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금들은 주유 시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찾아가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대번호

차대번호란 차량식별번호(VIN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불리며 제조사가 차량에 부착하는 17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있는 차량 고유의 일련번호입니다. 보통 차량의 차대번호 위치는 엔진룸 격벽 라벨, 운전석 쪽 윈드실드 라벨, 앞바퀴 부근 라벨, 운전석 대시보드 및 문짝, 운전석 도어 프레임쪽, 차체 각인(타각)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대번호는 'KAH XXXXXXX 0000000" 형식으로 1~3번째는 제조국, 브랜드, 차종 4~9번째는 모델, 타입 등 차량 특성 10~17번째는 제작연도 및 생산번호 식으로 각인되어 있다. 차대번호는 제조사, 제조국, 생산연도 및 제조사의 결함 추적, 제조사 리콜 대상 여부, 보험사 사고여부 조회, 수리에 필요한 정비 지침 확인 등에 필요하며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각 차량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검색하여 사양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몬법

레몬법은 1973년 미국에서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메그너슨-모스 보증 법이지만 위에서 안내한 유래로 인해 흔히 레몬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구매한 이후 18개월전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할 시, 동일 하자로 4회 이상 수리, 수리기간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수리 비용과 소송비용 모두 제조사에게 부담하고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강제성 없이 소비자 분쟁을 통해 해결합니다. 교환 및 환불 기준은 1개월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거나 12개월 이내 중대 결함 및 동일 하자가 4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수리기간 30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장치를 제외한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를 말하며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범위는 일반 하자에 해당됩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교체 및 환불 결정은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국형 레몬법과는 달리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소비자가 하자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보니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구멍이 있다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최근 차량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았던 만큼 소비자 보호 제도가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